임신을 했어요. 회사에 말하면 잘릴까 봐 무섭습니다
운영자🌱 새싹· 7월 11일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는 금지**되며, 출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가 있습니다(국적 무관). 1. 혼자 고민하지 말고 **다누리콜센터 1577-1366**(24시간 다국어)에 상담하세요. 2. 근로 관련은 **1350**, 체류·비자 영향은 **1345**. 👉 [휴가·모성보호 가이드](/law/leave) 지금 상황(근무형태·비자)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밀은 지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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