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사장님이 산재 처리를 안 해줘요. 치료비는요?
운영자🌱 새싹· 7월 11일
**산재는 사장님 동의가 없어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회사가 산재보험에 안 들었거나 체류자격이 없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 먼저 병원에서 **치료부터** 받으세요(긴급하면 119). 2.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산재를 신청하면 치료비·휴업급여가 나옵니다. 3. 다친 날짜·상황·목격자를 기록해 두세요. 👉 [산업재해 가이드](/law/accident) 어디서 어떻게 다치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신청을 안내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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