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어제 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 이렇게 갑자기 잘라도 되나요?

운영자🌱 새싹· 7월 11일

정당한 이유 없는 갑작스러운 해고는 문제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이 필요합니다. 1. 해고 통보를 **문자·녹음**으로 남기세요. 2. **1350**에 상담하거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하세요. 3. E-9라면 사업장 변경 절차도 함께 상담(**1577-0071**). 👉 [해고 가이드](/law/dismissal) 언제·어떻게 통보받았는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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