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3개월째 월급을 안 줍니다. 그만두면 못 받을까 봐 무서워요 (E-9)
운영자🌱 새싹· 7월 11일
그만둬도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임금은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증거부터 모으세요** —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내역,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카톡. 2. **고용노동부 1350**에 전화(통역 지원)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세요. 비용은 없습니다. 3.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절차: [체불 대응 가이드](/law/wage) · 못 받은 금액은 [급여계산기](/salary)로 계산해 보세요. 못 받은 **기간과 금액**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다음 단계를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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