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건강

핵심 정보

평균임금의 70% (일반)

모든 외국인 적용 (불법체류 포함)

치료비 전액 (산재보험)

268,299원 (2026 1일 최고 보상)

82,560원 (2026 1일 최저 보상)

평균임금의 90% (전체 평균임금 1/2 미만 저소득자)

산재보험 적용

  •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불법체류자 포함)
  •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발생 시 대처

  1. 즉시 병원 치료를 받습니다
  2. 사업주에게 산재 신고를 요청합니다
  3. 사업주가 거부하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연락합니다

산재보험 급여

  •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 지급
  •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 (치료 기간 중)
  • 장해급여: 장해 등급에 따라 지급
  • 유족급여: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건강검진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 비용은 사업주 부담
  •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

📋 실제 사례

캄보디아 출신 C씨는 공장에서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사업주가 "불법체류라서 산재 안 된다"고 했지만, 외국인력상담센터 도움으로 산재 신청에 성공했습니다. 치료비 전액과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FAQ

📖 관련 법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장해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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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