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해고 30일 전 통보
3개월 내 구제신청
해고 절차
- 해고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30일 전 통보 없이 해고하면 30일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시 대처
-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 인정 시 원직 복직 + 미지급 임금 보상
E-9 사업장 변경 (5가지 사유)
- 사업주의 근로조건 위반
- 사업장 휴업/폐업
- 임금 체불
- 사업주의 폭행/성희롱
-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
차별 금지
- 국적, 인종, 성별에 의한 차별은 금지
-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 적용
❓ FAQ
📞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 관련 법조문
- • 근로기준법 제23조
- • 근로기준법 제26조
- • 근로기준법 제28조
- • 외국인고용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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