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차별

핵심 정보

해고 30일 전 통보

3개월 내 구제신청

해고 절차

  • 해고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30일 전 통보 없이 해고하면 30일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시 대처

  1.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2.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3. 인정 시 원직 복직 + 미지급 임금 보상

E-9 사업장 변경 (5가지 사유)

  • 사업주의 근로조건 위반
  • 사업장 휴업/폐업
  • 임금 체불
  • 사업주의 폭행/성희롱
  •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

차별 금지

  • 국적, 인종, 성별에 의한 차별은 금지
  •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 적용

FAQ

📖 관련 법조문

  • 근로기준법 제23조
  • 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28조
  • 외국인고용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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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