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1.5배
1.5~2배
10,320원/시간 (2026년 적용)
2,156,880원 (주40시간/월209시간)
2025-08-05
2.9%
1.5배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2025-08-05 고시, 인상률 2.9%)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약 2,156,880원입니다.
임금 지급 원칙
-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 **통화(현금)**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대보험, 소득세 등)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 연장근로 (하루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5배
- 야간근로 (밤 10시~아침 6시): 통상임금의 1.5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배
임금 체불 시 대처법
- 회사에 서면으로 임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합니다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하면 30일분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실제 사례
베트남 출신 A씨는 3개월간 임금 2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1644-0644)에 상담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2주 만에 체불임금 전액을 받았습니다. GPS 출퇴근 기록과 동료 증언이 핵심 증거였습니다.
❓ FAQ
📞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 관련 법조문
-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임금)
- •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 제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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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질문하기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