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8시간/일
22:00~06:00
12시간/주
40시간/주
법정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입니다
- 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이며 가산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1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연장근로 수당: 통상임금의 1.5배
야간근로
-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야간근로입니다
- 야간근로 수당: 통상임금의 1.5배
- 연장 + 야간 동시 해당 시: 2배
휴게시간
-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휴게
-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게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일
-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 1일 유급 주휴일을 받습니다
- 주휴수당 = 1일 통상임금
외국인 거주자 비자별 시간제 취업 규정 (2026년 기준)
⚠️ 본 안내는 2026년 법무부 공고 기준입니다. 지역·업종·시기별 차이 가능. 최신 정보는 hikorea.go.kr / immigration.go.kr / ☎ 1345 확인.
📚 D-2 (유학) / D-4 (일반연수·어학연수)
| 학력 | 학기 중 | 학기 중 토일·공휴일 + 방학 |
|---|---|---|
| 학부 | 주 20시간 이내 | 시간 제한 없음 (무제한) |
| 석사·박사 | 주 30시간 이내 | 30시간 한도 유지 (예외 적용 시 무제한 배제) |
공통 조건:
- 출입국·외국인청에 시간제취업 허가 사전 신청 필수
- 학교 유학생 담당자 확인 필요
- 한국어 능력 보유 + 유학 본연 활동 전념
- D-4-1 (어학연수) / D-4-7 (외국어연수): 입국·자격변경일부터 6개월 경과 후 허용
- D-2-8 (방문학생): 동일 (6개월 후 허용)
🔍 D-10 (구직) / D-10-1
- 시간제 알바 가능 (구직비자 점수제 운영)
- 풀타임 정규직 취업은 E-시리즈 비자로 전환 필요 (E-1~E-9 등)
- 사전 허가 신청 필수
⚠️ 위반 시 페널티 (출입국관리법)
| 위반 행위 | 처벌 |
|---|---|
| 불법 시간제 취업 적발 | D-10 자격 제한 + 국내 취업 불가 + 출국 조치 |
|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없이 취업) | 강제퇴거 또는 자진출국 권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사전 허가 없이 일하면 강제출국 + 형사처벌 위험.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고 일하세요.
공식 문의 / 출처
-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 1345 (다국어 상담)
- HiKorea (출입국 민원): https://www.hikorea.go.kr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부 공식): https://easylaw.go.kr
❓ FAQ
📞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 관련 법조문
-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 •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
- •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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