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조건: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보호받습니다
- 2026 최저 시급
- 10,320원
- 법정 근로시간
- 1일 8시간·주 40시간
- 연장근로 한도
- 주 12시간(실질 주 52시간)
- 퇴직금 발생 기준
- 1년 이상 근무
- 연장·야간·휴일 가산
- 1.5배(휴일 8시간 초과 2배)
- 2026 최저 월급(월 환산)
- 2,156,880원
핵심 원칙: 국적과 상관없이 동일 보호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내국인과 똑같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수당, 4대보험 등 모든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인이라서 덜 받아도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6년 최저임금
- 시급 10,320원
- 월 환산 2,156,88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포함 기준)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반드시 그 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가산수당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한도로, 실질적으로 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가산율 |
|---|---|
|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1.5배 |
| 야간근로 | 통상임금의 1.5배 |
| 휴일근로(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1.5배 |
| 휴일근로(8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의 2배 |
또한 일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유급 휴일)이 지급됩니다.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9(고용허가제) 노동자의 경우 출국만기보험 형태로 적립되어 지급됩니다.
4대보험
| 보험 | 적용 |
|---|---|
| 산재보험 | 전원 적용, 보험료 전액 사업주 부담 |
| 건강보험 | 당연가입 |
| 고용보험 | 취업 1년 이상 등 조건 시 의무 |
| 국민연금 | 국적별 상호주의 적용 — 공단 확인 필요 |
산재보험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며 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일하다 다치면 국적과 상관없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전 조언
급여명세서를 꼭 받아 시급, 근로시간, 각종 수당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확인하세요. 계산이 이상하면 혼자 참지 말고 공식 상담 창구(뒤 이어지는 '근로자 권리·지원' 참고)에 문의하세요.
⚠️ 최신 확인 필수: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고, 4대보험 적용 요건도 바뀔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minimumwage.go.kr, 근로조건 전반은 고용노동부 moel.go.kr 또는 상담전화 1350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외국인이라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 보호를 받으며, 2026년 최저 시급 10,320원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1.5배(휴일 8시간 초과분은 2배) 가산수당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일하다 다치면 외국인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네. 산재보험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업무 중 부상은 산재 보상 대상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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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질문하기본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반드시 공식 사이트 epsnepal.gov.np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