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일하러 오기

근로자 권리와 지원: 혼자가 아닙니다 — 무료 다국어 상담 총정리

고용노동부 상담
135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18개 언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E-9 사업장 변경(원칙)
3회(재고용 중 2회)
본인 무책임 사유 변경
횟수 무제한

계약서: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

일을 시작하기 전 표준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서명하기 전에:

  •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근무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모국어 번역본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지 마세요.
  • 서명한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사업장 변경(E-9)

E-9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 3회까지 가능합니다(재고용 기간 중에는 2회).

다만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 임금체불, 부당대우, 폭언·폭력 등 — 로 인한 변경은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참으며 버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신고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아래 창구의 도움을 받으세요.

무료 다국어 상담 창구

창구전화특징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18개 언어 상담
고용노동부 상담1350근로조건·임금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체류·비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전국 각지대면 상담·통역

모두 무료이며 여러 언어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소통이 핵심입니다

제도만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통한 정보입니다.

  1. 먼저 온 같은 국적의 노동자나 커뮤니티에 실제 경험을 물어보세요. 어느 상담소가 친절한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 현장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그다음 공식 창구(1577-0071, 1350, 1345)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커뮤니티 정보가 오래됐거나 개인 사정에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경험을 듣고, 공식 창구에서 재확인 — 이 두 축을 함께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최신 확인 필수: 사업장 변경 횟수, 진정 절차 등 세부 기준은 정책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moel.go.kr 또는 위 상담 창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장님이 임금을 안 주는데, 신고하면 쫓겨나지 않을까요?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며,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같은 본인 무책임 사유의 사업장 변경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혼자 참지 말고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18개 언어)이나 고용노동부 1350에 무료로 상담하세요.
계약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모국어 번역본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임금·근로시간·업무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서명한 계약서 사본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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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오는 것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나요? 이미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커뮤니티에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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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반드시 공식 사이트 epsnepal.gov.np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