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리와 지원: 혼자가 아닙니다 — 무료 다국어 상담 총정리
- 고용노동부 상담
- 1350
-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18개 언어)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E-9 사업장 변경(원칙)
- 3회(재고용 중 2회)
- 본인 무책임 사유 변경
- 횟수 무제한
계약서: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
일을 시작하기 전 표준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서명하기 전에:
-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근무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모국어 번역본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지 마세요.
- 서명한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사업장 변경(E-9)
E-9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 3회까지 가능합니다(재고용 기간 중에는 2회).
다만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 임금체불, 부당대우, 폭언·폭력 등 — 로 인한 변경은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참으며 버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신고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아래 창구의 도움을 받으세요.
무료 다국어 상담 창구
| 창구 | 전화 | 특징 |
|---|---|---|
|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 18개 언어 상담 |
| 고용노동부 상담 | 1350 | 근로조건·임금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체류·비자 |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전국 각지 | 대면 상담·통역 |
모두 무료이며 여러 언어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소통이 핵심입니다
제도만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통한 정보입니다.
- 먼저 온 같은 국적의 노동자나 커뮤니티에 실제 경험을 물어보세요. 어느 상담소가 친절한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 현장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그다음 공식 창구(1577-0071, 1350, 1345)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커뮤니티 정보가 오래됐거나 개인 사정에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경험을 듣고, 공식 창구에서 재확인 — 이 두 축을 함께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최신 확인 필수: 사업장 변경 횟수, 진정 절차 등 세부 기준은 정책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moel.go.kr 또는 위 상담 창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사장님이 임금을 안 주는데, 신고하면 쫓겨나지 않을까요?
-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며,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같은 본인 무책임 사유의 사업장 변경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혼자 참지 말고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18개 언어)이나 고용노동부 1350에 무료로 상담하세요.
- 계약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모국어 번역본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임금·근로시간·업무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서명한 계약서 사본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공식 출처
먼저 온 사람에게 물어보기
한국에 오는 것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나요? 이미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커뮤니티에서 물어보세요.
커뮤니티에 질문하기본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반드시 공식 사이트 epsnepal.gov.np에서 확인하세요.